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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국회 증감법, 재표결서 부결…자동폐기

등록 2025.01.08 16: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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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국회법 일부개정안 재의의 건과 비상계엄 내란행위 특검 재의의 건 등 8개 법안이 상정되고 있다. 2025.01.08.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국회법 일부개정안 재의의 건과 비상계엄 내란행위 특검 재의의 건 등 8개 법안이 상정되고 있다. 2025.01.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예산안 부수 법안 자동 부의를 폐기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8일 본회의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동행명령 범위를 확대한 국회 증감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부결됐다.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지 20일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회법 개정안을 무기명 투표로 재표결에 부쳤다. 법안은 출석의원 300명 중 찬성 186표, 반대 113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및 세입 부수 법안들이 법정 기한인 11월3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하더라도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앞서 정부 국회 개정안에 대해 "원활한 예산집행을 위해 국회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헌법의 취지에 반한다"며 반대의 의사를 밝혔다.

국회 증감법 개정안도 출석의원 300명 중 찬성 183표, 반대 115표, 무효 2표로 부결됐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정감사·조사 때만 할 수 있는 동행명령장 발부를 국회 안건 심사 회의나 청문회에서도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국회 자료 제출 요구 등에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기도 했다.

정부는 동행명령 의결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기업 현장에서도 핵심 기술과 영업 비밀 유출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도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여당의 거부권 행사 건의에 따라 지난해 12월19일 두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시 그대로 확정되고 3분의 2 미만 찬성시에는 자동 폐기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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