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수수료율 인하는 이달 13일 이후 체결 계약에 적용"[일문일답]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04.23. [email protected]
상호금융 가운데 새마을금고와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이 아니어서 이번 조치에서 제외되지만 상반기 중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이 적용될 수 있도록 협의중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중도상환수수료율 개편방안과 관련한 일문일답이다.
-기존계약분도 적용대상인가.
"금소법 감독규정 부칙에 따라 2025년 1월13일 이후 대출에 관한 계약을 체결(기존 계약 갱신 포함)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에 체결된 계약을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대출금액, 상환조건 등 대출계약시의 주요사항이 기존 계약과 동일하다면 사실상 동일한 계약으로 간주돼 중도상환수수료율 인하가 적용되지 않는다."
-새마을금고·농협·수협·산림조합과 같은 상호금융도 적용되는가.
"새마을금고·농협·수협·산림조합의 경우 금소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개편방안이 의무적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다만 금융당국은 관계기관과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 도입에 대해 협의하고 있으며 2025년 상반기 중 도입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도상환수수료율 개편방안이 적용되는 대출 범위는.
"개편된 중도상환수수료 적용 대상은 '대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다. 원칙적으로 개인대출과 기업대출을 포함한 모든 대출 상품이 적용대상이다."
-중도상환수수료율 산정 주기는 어떻게 되는가.
"중도상환수수료율은 금융회사별로 1년 단위로 산정될 예정이며 매년 1월에 금융협회별 홈페이지에 공시될 예정이다."
-다수의 금융기관이 대주단으로 참여해 취급한 PF대출 등의 경우 협회에 공시된 각 금융기관의 중도상환수수료율 적용이 제외되는가.
"각 금융기관마다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다르기 때문에 다수의 금융기관이 대주단으로서 공동대출 등을 한 경우에는 공시된 각 금융기관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이번에 공시된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적용되는 기간은.
"공시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2025년 1월13일 이후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 체결되는 신규 계약분에 대해서 해당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신협과 같은 상호금융의 경우 개별조합마다 별도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적용되는가.
"각각의 조합이나 금고가 개별법인으로 운영되므로 거래하시는 조합마다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상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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