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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조금 부당 수령' 직업교육기관 담당자에 7년 구형

등록 2025.01.09 1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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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업체 대표 등과 서류 조작

'출결' 꾸며 43억원 상당 빼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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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뉴시스]박기웅 기자 = 검찰이 43억대 근로자 직업훈련 정부보조금 부정 수령하는 데 주요 역할을 한 직업교육기관 담당자에 대해 중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지혜 부장판사)는 9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A씨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사는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직업·교육훈련에 참가하지 않은 근로자들이 훈련을 받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정부보조금을 부정 수령하는 데 기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직업·교육훈련을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맡은 A씨는 지역 중소기업 등 20여개 업체 대표나 총무 담당 직원 등과 짜고 교육훈련 출석부 등을 조작, 보조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업체 직원들은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통장 등 신청 자료를 위조해 차명계좌로 보조금을 입금받기도 했다. 이후 일부 금액만 회사에 되돌려주는 등 개인적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부당하게 받아 챙긴 보조금 규모는 43억원 상당인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A씨는 최후 변론에서 "실패가 많은 인생이지만 다시 살아가고자 한다. 한 아이의 아빠로서는 실패하고 싶지 않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오는 23일 오후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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