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보험금 확대
[정읍=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정읍시가 시민안전을 위해 가입·운영 중인 시민안전보험을 확대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9일 시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이 기존 14개에서 18개로 늘었고 대중교통 상해사망과 사회재난 사망의 보장한도는 각각 2000만원, 농기계 사고 사망·후유장애는 최대 1000만원으로 확대됐다.
예상치 못한 재난과 안전사고를 당한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시는 지난 2020년부터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해 오고 있다.
올해 관련 예산을 추가 확보해 새로운 보장 항목을 추가하고 보장한도를 상향해 시민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기존 보장항목은 ▲상해 사망(교통상해 보장제외) ▲상해 후유장해(교통상해 보장제외)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사회재난 사망 ▲농기계사고 사망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개인형 이동장치 탑승 중 상해사망 ▲개인형 이동장치 탑승 중 상해후유장해 ▲급성감염병 사망 ▲급성감염병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14개였다.
여기에 시는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자연재해 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강력범죄 피해보상금 등 4개 항목을 추가했다.
정읍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면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보험기간 중 전입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고 발생 지역이나 타 보험과 상관없이 중복 보장도 가능하며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 시민의 사망은 보장되지 않는다.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사고 발생 후 보험사 통합상담센터에 문의한 뒤 청구서와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보험사는 청구 내용을 심사한 뒤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학수 시장은 “정읍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물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자는 빠짐없이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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