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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45차례 5억원 횡령한 청주시 공무원…주식·가상화폐에 탕진

등록 2025.03.17 10: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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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부서 팀장 견책…상급자 4명 주의 처분

6년간 45차례 5억원 횡령한 청주시 공무원…주식·가상화폐에 탕진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수해복구 기금과 각종 사업비 5억원을 빼돌린 충북 청주시 공무원이 파면됐다.

17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 인사위원회는 최근 청주시 소속 6급 공무원 A씨를 파면했다.



당시 팀장 B씨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공무원 징계는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와 경징계(감봉·견책)로 나뉜다. 이중 파면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고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는 최고 수위 징계다.

A씨의 부서 상급자 4명은 인사위원회 회부 없이 주의 처분했다.



A씨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6년여 간 45회에 걸쳐 기부금과 공적단체 자금, 세출예산 사업비, 지방보조금 등 모두 4억9716만원의 공금을 횡령했다.

그는 청주시장 직인을 무단으로 날인해 시청 명의 은행계좌를 개설해 수해복구 기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자신이 보관하던 시청·보조사업자 명의 계좌·거래인감 등을 도용해 공적단체 자금과 지방보조금을 횡령하기도 했다.

빼돌린 돈은 주식과 가상화폐에 투자하거나 개인 빚을 갚는 데 쓴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nul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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