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설립 착수
17일 설립위원회 첫 회의 개최, 정관 및 규정 마련
산림재난방지법 시행에 맞춰 2026년 2월 설립 예정
![[대전=뉴시스] 임상섭 산림청장이 2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산림재난방지법 제정과 2025년 산불예방종합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5.010.22kys0505@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1/22/NISI20250122_0001755969_web.jpg?rnd=20250122110437)
[대전=뉴시스] 임상섭 산림청장이 2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산림재난방지법 제정과 2025년 산불예방종합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5.010.22kys0505@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산림청이 산불과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에 전문·신속하게 대응키 위한 전담기관 설립에 본격 착수했다.
산림청은 지난 1월 31일 공포된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구축되는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설립을 위한 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17일 오후 3시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은 기존에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한국치산기술협회 ▲한국임업진흥원 내 산림병해충모니터링센터 등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을 담당하는 3개 기관을 통합해 설립하는 공공기관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산림재난 대응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산림재난 방지정책 현황 및 공단설립 추진계획을 검토하고 설립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위원회의 개최 및 의결정족수 등 운영규정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설립위원회는 산림재난·조직·행정·법률분야의 민간전문가 및 내부위원 등 7명으로 구성됐으며 향후 1년 동안 공단 정관 및 인사·복무·보수 등의 규정을 마련하고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안전공단이 산림재난 예방과 대응을 위한 핵심기관으로 더욱 체계적이고 신속한 통합대응을 통해 국민안전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오는 2026년 2월 1일 산림재난방지법 시행에 맞춰 설립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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