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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병산서원 못질 막아라"…문화유산 촬영 가이드라인 생겼다

등록 2025.03.20 09:5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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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국가지정문화유산 촬영 허가 표준 지침' 마련

[서울=뉴시스] KBS 2 TV 드라마 '남주의 첫날밤을 가져버렸다' 촬영장 (사진=서경덕 교수팀 제공) 2025.01.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KBS 2 TV 드라마 '남주의 첫날밤을 가져버렸다' 촬영장 (사진=서경덕 교수팀 제공) 2025.01.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앞으로는 국가지정문화유산을 배경으로 영화나 드라마를 촬영하려면 문화유산 전공자를 안전요원으로 배치해야 한다.

국가유산청이 지난해 드라마촬영 중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안동 병산서원'에 못질을 한 사태를 계기로, '국가지정문화유산 촬영 허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재발 방지에 나섰다.



국가유산청은 20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촬영 행위를 대상으로 한 '국가지정문화유산 촬영 허가 표준 지침'을 마련해 지자체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KBS 드라마 제작진들이 '남주의 첫날밤을 가져버렸다' 를 촬영하면서 모형 초롱을 달기위해 병산서원의 기둥 등 10여곳에 못질을 해 훼손해 논란이 됐다.

국가유산청이 이번에 마련한 촬영 지침에 따르면 촬영 신청자는 촬영 일자를 기준으로 15일 전까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자체장에게 기존 허가신청서 외에 상세 촬영행위 계획서와 서약서를 같이 제출해야 한다.



또 촬영 행위 계획서에는  촬영명, 촬영 대상(장소), 촬영 목적, 촬영 일시, 세부 일정별 촬영 내용, 촬영 중 문화유산 훼손 예방을 위한 대책, 관람동선 확보 및 안전대책, 촬영을 위해 입장하는 인원, 촬영 장비 반입 목록 내용이 있어야 한다. 

특히 영화, 드라마 등 상업적 촬영이거나 촬영 인원이 10명이 넘으면 문화유산 훼손 방지를 위해 관리·감독을 전담하는 안전 요원이 배치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안전요원은 문화유산(건축, 조경, 역사, 고고학 등) 전공자 또는 해당 지자체 소속 문화유산 해설사로 한다.

촬영 허가 조건에 허가 신청자는 별도 시설물 설치 금지, 문화유산 훼손 금지, 문화유산 안전과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촬영할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촬영을 위한 시설물 및 못·철물 설치, 문화유산 훼손 우려가 있는 조명 사용 등 허가를 받는 자가 지켜야 할 금지 사항을 비롯해 문화유산 훼손 우려 물품 등 반입 불가 품목과 화재 예방, 식물 보호, 종료와 동시에 장비 철거·주변 정리 등 준수 사항도 상세히 명시했다.

중점 촬영 시간에는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입회해야 한다. 관리단체에는 국가지정문화유산 관리를 위해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한 지자체와 법인단체가 해당된다.

촬영이 끝나면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현장을 확인해야한다.

이 외에도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별도지침이 있으면 별도 지침이 추가될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촬영 지침 전문을 자체 공식 웹사이트에 공개했다. 촬영 지침이 담긴 소책자형 파일도 이달 중 웹사 내 행정자료 간행물 란에 게재할 예정이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촬영지침을 통해 문화유산 보존과 활용이 공존할 수 있는 문화유산 촬영 환경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uejeeq@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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