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삼성 합병 관련 메이슨 438억원 배상 취소소송서 패소
법무부 "판결문 면밀 분석해 대응하겠다"
![[과천=뉴시스] 법무부 전경 (사진 = 뉴시스 DB)](https://img1.newsis.com/2024/08/05/NISI20240805_0001620970_web.jpg?rnd=20240805171040)
[과천=뉴시스] 법무부 전경 (사진 = 뉴시스 DB)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우리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메이슨에 약 438억원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 ISDS 판정에 불복해 싱가포르 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1일 법무부는 싱가포르국제상사법원이 전날인 20일 메이슨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18년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사건의 중재판정에 대해 정부가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정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메이슨은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 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 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개입으로 국민연금공단이 부당하게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했고, 정부의 부당한 관여로 투자자인 메이슨이 삼성물산 주식에서 손해를 입었으니 FTA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였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중재판정부가 인용한 금액은 메이슨이 청구한 약 2억 달러(약 2737억원) 중 배상원금 기준 약 16% 수준이다.
정부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한국 정부는 "중재판정부가 한-미 FTA상 관할 인정 요건을 잘못 해석해 이 사건에서 관할을 부당히 인정했고, 이는 싱가포르 중재법상 정당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는 또 "메이슨이 제기한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개별 공무원의 비공식적 비위 행위는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지만, 재판부는 이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 정부대리로펌 및 전문가들과 함께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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