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이재명, 피선거권 박탈형 피하기 어려워"
"이재명, '죄대표'라 불려도 손색 없어"
"최상목 탄핵은 한국 경제에 대한 탄핵"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03.23. kkssmm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3/23/NISI20250323_0020743297_web.jpg?rnd=20250323141603)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03.23.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한은진 한재혁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겉으로는 무죄 운운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유죄를 확신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재판 지연을 비롯한 해괴한 공작을 해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비롯한 재판에서 사법부의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며 "이 정도 형량이면 항소심과 상고심을 간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 선고에만 무려 2년 2개월이 걸렸다"며 "이 대표에 대한 사법부의 지연된 정의는, 오늘날 정치적 혼란을 일으킨 중대한 원인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게다가 이 대표는 이미 전과 4범"이라며 "지금은 8개 사건에서 12개 혐의로 5곳의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가히 '죄대표'라 불려도 손색이 없다"고 비꼬았다.
그는 사법부를 향해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범에 대한 재판을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심리한다고 돼있다"며 "6·3·3원칙을 적용하여 1심은 6개월,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법부는 6·3·3원칙을 지키지 않아 손상됐던, 자신의 권위를 공정한 판결로 회복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발의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도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은 한국 경제에 대한 탄핵"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탄핵 폭주로 인해, 정부 인사는 누가 언제 직무 정지를 당할지 모를 지경"이라며 "이런 대혼란 속에서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들은 과연 대한민국의 누구와 진지한 논의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 운영의 최소 안정성마저 무너진 오늘의 국가 위기를 끝내는 길은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철회하는 것뿐"이라며 "국익과 민생을 외면한 정치세력을 기다리는 것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뿐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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