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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성범죄 영상 순식간 삭제'…올해 정부혁신 우수사례 대상

등록 2023.11.23 12:00:00수정 2023.11.23 14: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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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023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종 결과 발표

서울시 'AI 활용한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삭제 프로그램' 대상

경찰청의 '보이는 112신고서비스' 대통령상 금상 수상 등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사람이 일일이 삭제하던 불법 촬영 성범죄 영상물을 불과 3분 만에 수백 개를 삭제할 수 있는 서울시의 'AI를 활용한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 삭제 프로그램'이 올해 정부혁신 우수사례 대상에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4일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개최되는 '2023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에서 '2023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는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에서 추천 받은 총 533건 사례 중 41건을 우수사례로 선정, 이 가운데 13개 사례를 대상으로 지난 15일 경진대회를 개최해 최종 순위를 정했다.

올해 대상은 서울시의 'AI를 활용한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 삭제 프로그램'에 돌아갔다.

또 대형 재난 발생 시 긴급차량이 지자체 경계를 넘어 출동할 수 있도록 우선 신호를 제공하는 경기도의 '광역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 112신고 접수 시 신고자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신고자가 문자에 포함된 URL을 누르면 신고자 위치와 상황 등이 실시간으로 112상황실에 전송되는 경찰청의 '보이는 112 신고서비스'가 대통령상 금상을 받았다.

실업급여 등 각종 정부 신청을 편리하게 만든 고용부의 '고객 중심의 범정부 신청 개선 모델', 시·도와 관계없이 사고 현장과 가장 가까운 헬기가 출동하도록 출동체계를 구축한 소방청의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체계’, 행안부의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도 대통령상 금상에 선정됐다.
 
이외에도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앱에서 타기관 증명서 발급' ▲인사처의 '어학시험 부담 경감' ▲전남 진도군의 '민간 협업을 통한 농산물 판로 개척' ▲전남 화순군의 '월 1만 원 아파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범정부적 전세피해 지원' ▲한국환경공단의 'AI기술로 불법폐기물 예방' ▲환경부의 '전기차 충전기 공동이용' 사례가 국무총리상 은상을 수상했다.
 
행안부는 경진대회를 통해 선정된 우수사례들을 정부혁신 누리집인 '혁신24'에 공개하고, 혁신사례들이 각 기관에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서주현 혁신조직국장은 "이번에 발굴한 우수한 혁신사례를 전 기관에 공유·확산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정부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며 "더 안전한 사회, 더 편리한 일상을 위해 정부혁신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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