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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규제개선' 업계 환호…"약배송부터 풀어야"

등록 2024.01.31 15:02:01수정 2024.01.31 16: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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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업계, 규제 방식 포지티브 아닌 네거티브로

약 배송 발생 가능 문제 선제 조치…"안전성 확보"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지난 12월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2023.12.01.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지난 12월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2023.12.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비대면 진료에 대해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밝힌 가운데 플랫폼 업계가 약 배송 규제 개선 등 산업 발전에 물꼬가 틀 것으로 전망했다.

31일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에 따르면 전날 경기도 판교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이 “제기된 문제를 법 개정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데 대해 업체들은 속도감 있는 변화를 기대했다. 특히 정부가 약 배송에 대한 규제를 먼저 풀어야 한다고 봤다.

나만의 닥터를 운영하는 선재원 메라키플레이스 대표는 "진료는 비대면으로 받고 약은 대면으로 받아야 하는 지금 상황이 이용자들이 불편하고, 민원으로 가장 많이 접수되기도 하는 부분”이라며 “약 배송 부분이 가장 먼저 고쳐졌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슬 닥터나우 대외정책 이사는 "앞으로 법제화는 비대면 진료 대상자를 장애인, 고령자 등으로 못 박기 보다는 의료진이 판단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규제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이 적용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네거티브 규제는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 방식이다.

하지만 의사협회, 약사회 등은 비대면 진료가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참여하는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는 지난 16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성 확보 조치가 부족하다며 시범사업 중단 및 원점 재논의를 촉구했다.

서울시약사회는 "공적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 없이 어떻게 지역약국에서 위변조 처방전을 판독할 수 있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그 책임은 누가 지겠느냐"며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해 어느 지역 약국에서나 편리하게 환자들이 조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표준화된 공적전자처방전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플랫폼 업계에서는 시범사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안전성을 지적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입장이다. 선재원 대표는 “시범사업을 실시해야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을 텐데 약 배송을 차단한 상태에서 검증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말했다.

선 대표는 “(코로나19 팬데믹) 3년 동안 시범 사업을 한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지 알고 선제적 조치를 해놨다”며 “이런 목소리를 듣지 않고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나만의 닥터의 경우 처방전 위·변조 문제에 대비해 처방전 다운로드를 막아놓은 것이다.

업계는 정부의 규제가 글로벌 수준에 걸맞게 변화해야 한다고 봤다. 선 대표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규제 생태계가 글로벌 수준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전날 대통령 메시지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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