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청, 246건 보이스피싱 예방해 38억 재산 지켜
피싱지킴이, 금융기관 신고 체계 등 구축해 범죄 예방
10월 11일까지 특별 자수·신고 기간 운영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지난 5월 22일 낮 12시 16분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수거책에 돈을 전달하는 모습.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2023.7.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이 올해 상반기 금융기관과 협조해 246건 보이스피싱을 예방, 38억 원 재산을 지켜냈다.
19일 경기남부청에 따르면 지난 5월 22일 저금리 대환대출을 진행하다가 3900만 원 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할 위기에 처했던 사례를 금융기관 협조로 예방했다.
당시 A씨는 '기존 대출이 있는데 신규 대출을 받으면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을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는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범에게 돈을 건넬 뻔 했지만, 금융기관 신고로 피해를 막고 현금수거책 역시 현장에서 체포됐다.
보이스피싱은 피해자 휴대전화에 악성 앱을 설치, 주소록과 통화기록 등을 탈취하고 강제로 수신·발신을 통제하는 '강수강발' 방법을 사용한다. 때문에 정상적인 기관에 전화해도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결되고 모든 휴대전화가 통제되는 등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운 범죄 행위다.
경기남부청은 고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해 보이스피싱 의심 사례를 신고하면 포상하는 '피싱 지킴이' 프로젝트 추진과 함께 금융기관에 고액 현금 출금 고객이 있을 경우 112 신고하는 협조 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 246건 범죄를 예방하고 38억 원 시민 재산을 지켜낸 셈이다.
아울러 경기남부청은 오는 10월 11일까지 '전화금융사기 특별 자수·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경찰에 신고 또는 제보해 수사와 범인 검거에 결정적으로 기여할 경우 최대 1억 원 검거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이스피싱 의심 사례는 ▲휴대전화를 끊지 못하고 은행 창구에서 현금인출을 시도하는 모습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장시간 현금을 계속 입금하는 모습 ▲택시를 타고 이동하며 사람들에게 돈을 받는 모습 등이다.
홍기현 경기남부경찰청장은 "보이스피싱 가담자들은 자수 기간을 통해 용기를 내서 사회로 돌아오길 바란다"며 "시민들은 피해 예방법을 적극 공유해 자신과 지인의 안전과 재산을 지켜 달라"고 말했다.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지난 5월 22일 낮 12시께 보이시피싱 현금수거책이 경찰에 체포되는 모습.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2023.7.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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