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윤 체포영장 관련 "적법 절차 따라 경호 조치"
尹측, 체포영장 '불법무효' 입장…협조 않을 듯
"규정 근거 적법한 절차 따라 경호업무 수행"
"집행 경찰 '내란죄 고소·고발' 검토 사실은 없어"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공조수사본부의 세 번째 소환 조사에도 불응한 2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2024.12.29. [email protected]
경호처 관계자는 2일 "앞서 밝힌 방침에서 달라진 것은 없다"고 전했다. 경호처는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이 발부된 직후 "영장집행 관련 사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경호처가 밝힌 입장은 원론적 수준이지만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수사권 없는 공수처에서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법을 위반하여 불법무효"라는 입장을 밝힌 만큼 이를 고려할 거라는 관측에서다.
또한 윤 대통령이 1일 지지자들에 배포한 자필 서명 인사글을 통해 "주권침탈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히며 세력 결집에 나선 상황도 경호처의 대응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경찰로부터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사건을 이첩받아 공조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에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적시됐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의 집행시한은 오는 6일까지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에 응하지 않으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맞대응하겠다며 강경 집행을 예고하고 있어 충돌 가능성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원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3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로 차량이 들어가고 있다. 2024.12.31. [email protected]
경호처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서 대통령경호처 관계자를 인용해 '자체 법률 검토 결과 불법 영장 집행과 불법 체포는 내란죄에 해당,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내는 것은 물론 영상 채증을 통해 개별 경찰관에 대한 고소·고발을 병행하겠다'고 보도했다"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경호처는 근무자들에게 영상채증장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며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 관련 채증을 통해 고소·고발을 검토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호처는 관련 법률과 규정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업무를 수행할 뿐"이라며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보도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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