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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부정경쟁방지법 제도개선위원회 본격 가동

등록 2024.05.07 10: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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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제도개선위 출범식·1차 회의 개최

학계·법조계·산업계 모여 영업비밀 방지대책 논의

[대전=뉴시스] 특허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특허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첨단기술 유출 같은 부정경쟁 방지를 위한 민관 제도개선 위원회의 활동이 본격 시작된다.

특허청은 7일 오후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첨단기술 등 영업비밀 유출을 방지키 위해 학계·법조계·산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제도개선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위조상품 유통, 타인의 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하고 영업비밀을 보호키 위한 법률로 이날 출범하는 제도개선위원회는 대학 교수, 변호사, 대·중소기업에서 영업비밀 보호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산업계 전문가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영업비밀 보호가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특허청은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3배에서 5배로 강화하고 조직적인 영업비밀 침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인의 벌금형을 행위자에 부과된 벌금의 최대 3배로 강화하는 등 부정경쟁방지법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왔다.

하지만 강력한 처벌 규정과 함께 재판과정에서 침해된 영업비밀의 가치·중요도· 피해규모 정보를 손쉽게 수집하고 전달할 수 있는 제도는 아직 미비한 상황이다.

이날 제도개선위원회는 출범식에 이어 제1차 회의를 열어 영업비밀 침해 관련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의 변호사가 영업비밀을 판사에게 직접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변호사의 진술권 도입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기업의 핵심인력을 유인하는 영업비밀 침해 알선행위, 외국인직접투자 기업에 의한 국내기업의 영업비밀 유출 등 국내 첨단기술의 국외유출 방지키 위한 제도 정비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한다.

특허청은 연말까지 제도개선위원회에서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한 주요 쟁점을 논의하고 결과물을 분석해 필요한 경우 내년부터 입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세계적으로 자국의 첨단기술보호를 강화하고 공급망을 재편하는 상황에서 첨단기술 등 영업비밀 보호는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시의적절하고 체계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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