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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결심 꼭 지키고 싶다면?…"보조제 도움 받아보세요"

등록 2025.01.01 18:01:00수정 2025.01.01 18: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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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대용 장기간 사용은 말아야

[서울=뉴시스] 의약외품 '금연보조제' (사진=식약처 제공) 2025.01.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의약외품 '금연보조제' (사진=식약처 제공) 2025.01.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새해가 시작되면 금연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다. 금연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인데, 이 경우 니코틴이 없는 의약외품인 금연보조제를 이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의약외품 금연보조제란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서 담배의 흡연욕구를 낮추는 ‘흡연욕구저하제’와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흡입해 흡연 습관 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인 ‘흡연습관개선보조제’로 구분할 수 있다.

허가받은 흡연욕구저하제는 전자식과 궐련형(비점화식)으로 나뉘는데, 전자식은 전자장치(기기)로 연초유 등이 함유된 액상의 내용물을 기화시켜 흡입하는 것이다.

궐련형은 한약재로 많이 쓰이는 박하와 반하, 정향 등이 포함돼있고 불을 붙이지 않고 입에 물고 흡입하는 제품이다.
 
전자식 흡연습관개선보조제의 경우 전자장치에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액을 단독으로 충전해 흡입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금연보조제를 사용할 경우 ▲니코틴이 없는 액상 흡입제품은 허가받은 의약외품인지 확인 ▲다른 물질과 혼합해 흡입 금지 ▲담배 대용으로 장기간 사용 금지 등을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외품 금연보조제는 허가받은 제품인지 확인 후 구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는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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