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100억대 탈세 혐의 추가해야…징역 5년 이상 가능"
시민단체, "탈세 혐의 조사해야" 기자회견
위디스크 이용해 소득세·법인세 탈세 주장
"가장 강한 처벌 가능"…국세청에 제보 접수
【수원=뉴시스】최동준 기자 = 폭행과 강요 혐의 등으로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7일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8.11.07. [email protected]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여성의전화, 김포여성상담센터 등은 13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웹하드 카르텔 주범 양진호 탈세 혐의를 전면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양 회장이 2012년 설립한 한국인터넷기술원의 자회사 중 하나인 위디스크(이지원인터넷서비스)가 불필요한 경상연구개발비 수십억원을 매년 책정하는 방식으로 로봇개발 사업을 하는 한국미래기술에 사업비를 충당했다고 주장했다.
한국인터넷기술원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한국미래기술은 거대 2족 보행 로봇 '메소드-2'를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한국미래기술 대표는 전액 모기업의 사내유보금으로 연구·개발을 진행할 것이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모기업이 한국미래기술에 대여한 금액은 2억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말 양 회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사재로 200억원을 투자했다고 밝혔는데, 위디스크에 2012년부터 4년간 책정된 경상연구개발비가 200억원 상당이다.
또 한국인터넷기술원의 또다른 자회사인 파일노리(선한아이디)는 위디스크와 같은 웹하드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 책정된 경상연구개발비가 없었다. 이런 점들로 미뤄볼 때 위디스크 경상연구개발비가 로봇 개발에 쓰였을 것이라는 것이 이들의 추정이다.
이들은 한국미래기술이 적자 기업으로 세금을 물지 않고 위디스크는 세금 대상인 점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양 회장이 종합소득세 69억4738만1172원을, 법인세에서는 43억4211만3232원의 이득을 봤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세금탈루가 사실이라면 양 회장은 5년 이상의 징역 혹은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고, 탈세 혐의가 밝혀지만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해 재산을 압수할 수 있다"며 "지금까지 양 회장이 조사를 받고 있는 혐의 중 가장 강력한 처벌이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불법행위를 일삼은 기업 구조를 보고 돈의 흐름과 탈세 내용을 면밀히 파악해 카르텔을 형성한 모든 기업과 직원을 수사해야 한다"며 "전체 웹하드 사이트와 회사에 대한 실소유자 전면 수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보서를 서울지방국세청에 접수했다.
지난 9일 구속된 양 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특수상해,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총포 및 도검류 관리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저작권법 위반, 마약류관리법 위반, 횡령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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