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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화장실서 여성 '몰카' 20대 집행유예

등록 2019.03.0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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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 = 뉴시스 DB)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 = 뉴시스 DB)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남준 판사는 건물 화장실에 들어가 몰래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22) 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3년간 신상 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10일부터 8월13일까지 불법 촬영을 위해 광주 한 건물 5층 여자 화장실에 총 35회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기간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총 64회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장은 "동종범죄로 벌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했다. 촬영한 사진 등이 많다.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 촬영한 사진 등이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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