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6년 만에 소환…'별장 성접대' 수사 응할까
2013년 경찰 방문조사…검찰은 비공개 조사
대검 조사단, 강제 수사권 없어 불응 가능성
조사단, 31일러 활동 종료…"기한 연장 필요"
【서울=뉴시스】= 건설업자로부터의 '성접대 논란'에 휩싸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013년 3월21일 전격 사의를 표명한 뒤 경기 과천정부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한국일보 제공) [email protected]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산하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오는 15일 오후 3시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 내 조사단 사무실에 김 전 차관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3월 성접대 의혹이 불거지자 임명 6일 만에 차관직에서 물러났다. 경찰은 같은해 5월 말부터 김 전 차관에게 4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지만, 김 전 차관은 재차 불응했다.
김 전 차관을 상대로 체포영장까지 신청했지만, 검찰은 영장 요건을 보완해오라며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김 전 차관이 입원한 병원을 방문해 조사를 벌였고, 7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김 전 차관을 한 차례 비공개 소환 조사를 벌였다. 이후 4개월 만인 11월 김 전 차관을 증거불충분 사유로 무혐의 처분하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조사 당시 김 전 차관에게서 유의미한 증언은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봐주기 수사' 의혹으로 불거졌고, 법무부는 논란 끝에 지난해 조사단에 김 전 차관 사건을 재조사하도록 했다. 당시 검찰 수사에 외압이나 부당한 압력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됐다.
김 전 차관이 소환 요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조사단 측은 수일 전 김 전 차관 측에 소환 조사 일정을 통보했지만, 출석 여부 등 회신을 받지 못한 상태다.
강제수사권이 없어 임의조사만 가능한 조사단 특성상 김 전 차관이 불응해도 강제구인을 할 방법은 없다. 이때문에 6년간 침묵했던 김 전 차관이 다시 대중에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도 희박하다는 분석이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지난해 12월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김영희 총괄팀장이 수사검사 일부가 조사 활동에 압박을 행사하고 있다며 엄정한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2018.12.19. [email protected]
조사단은 당시 경찰 수사팀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는 과정에 성접대 제공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58)씨 저장매체 등에서 발견된 동영상과 사진 파일 3만여건이 누락됐다며 그 경위를 설명해달라고 경찰에 요구했지만, 경찰 측은 문제 될 게 없다고 반박한 상태다.
당시 혐의와 관련된 증거는 모두 검찰에 넘겼으며, 사건과 무관한 자료는 폐기했다는 주장이다. 또 당시 검찰에서 수사 지휘를 받았기 때문에, 송치된 증거자료 중 누락본이 있다면 검찰 측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활동 기한 종료가 임박한 점도 조사단에는 부담이다. 윤씨가 김 전 차관 외에도 별장에서 전·현직 군장성 등에게 성접대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재조사 과정에서 새롭게 제기된 상황에 조사단 측은 활동 기한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법무부에 활동 기한을 제한적으로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무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예정대로 오는 31일 활동을 마무리하도록 했다.
한편 김 전 차관은 2013년 법무부 차관직에서 물러난 뒤 공식 활동을 보이지 않았으며, 2016년 변호사 개업 후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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