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청문회, 시작부터 충돌…"참고인 일방 채택" "합법"
野 "참고인 서민·김필성 등 2명만 與 일방 채택"
與 "야당 안 들어와 의결…국회법 위반 없었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26. [email protected]
앞서 여야는 지난 21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참고인 협상에 나섰으나 최종 결렬돼 민주당이 단독으로 서민 단국대 교수, 김필성 법무법인 가로수 변호사 등 2명만을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이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지난 금요일 국민의힘에서 애초에 주장한 24명에 대해서 실질적인 인사청문회가 돼야 한다는 충정 아래 줄여서 증인 한 명, 참고인 두 명을 요청했음에도 민주당에서 거부했다"며 "증인으로 요청한 박준영 변호사는 형사사건에 관련된 사람도 아닌데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후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합의에 이르지도 않은 참고인을 선정했다"며 "이건 간사 간 합의를 통해서 증인, 참고인을 신청한다는 국회법 위반이고 민주당의 일반적인 의회 운영이다. 이게 의회독재가 아니고 뭔가. 이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의사 진행을 맡은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양당에서 이야기했던 참고인 한 명씩이 채택됐다"며 "국민의힘쪽에서 요청했던 증인들이 재판을 받고 있거나 수사를 받고 있거나 또는 특정 사건 수사나 조사에 관여해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반박했다.
이어 "박준영 변호사의 경우의 김학의 사건을 검찰 과거사위에서 조사할 때 관여했던 분"이라며 "특정 사건을 조사했던 분이 나와서 자신이 조사했던 사건과 관련해 증언하는 것이 적절한지 고민했다. 그래서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다만 "야당쪽에서 신청한 증인이 채택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도 "간사 간 협의가 원만히 진행이 안 돼서 야당 위원들이 위원회에 안 들어오지 않았나"라며 "그래서 위원회 의결한 것이다. 위원회 의결했으면 그 때 와서 반대를 하든가 아니면 다른 대안을 제시하든가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힘 참고인 한 명, 민주당 참고인 한 명을 의결한다고 그날 6시에 통보를 했다"며 "그런데 무슨 불참을 했다고 하나. 이게 독재지 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박 의원은 "국회법에는 증인과 참고인에 대해 의결로 결정하게 돼있다"며 "그 부분에 있어 국회법 위반은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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