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청문회, 여야 격돌…'정치 중립·전관예우' 공방(종합)
野 "참고인 서민·김필성 등 2명만 與 일방 채택"
"전관예우, 불신 요인…영향력 행사등 확인해야"
與 "야당 안 들어와 의결…국회법 위반 없었다"
"라임·옵티머스 변호 안해…전관예우도 아니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26. [email protected]
앞서 여야는 지난 21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참고인 협상에 나섰으나 최종 결렬돼 민주당이 단독으로 서민 단국대 교수, 김필성 법무법인 가로수 변호사 등 2명만을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에서 애초에 주장한 24명에 대해 실질적인 인사청문회가 돼야 한다는 충정 아래 줄여서 증인 한 명, 참고인 두 명을 요청했음에도 민주당에서 거부했다"며 "증인으로 요청한 박준영 변호사는 형사사건에 관련된 사람도 아닌데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후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합의에 이르지도 않은 참고인을 선정했다"며 "이건 간사 간 합의를 통해서 증인, 참고인을 신청한다는 국회법 위반이고 민주당의 일반적인 의회 운영이다. 이게 의회독재가 아니고 뭔가. 이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의사 진행을 맡은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양당에서 이야기했던 참고인 한 명씩이 채택됐다"며 "국민의힘쪽에서 요청했던 증인들이 재판을 받고 있거나 수사를 받고 있거나 또는 특정 사건 수사나 조사에 관여해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반박했다.
이어 "박준영 변호사의 경우의 김학의 사건을 검찰 과거사위에서 조사할 때 관여했던 분"이라며 "특정 사건을 조사했던 분이 나와서 자신이 조사했던 사건과 관련해 증언하는 것이 적절한지 고민했다. 그래서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도 "간사 간 협의가 원만히 진행이 안 돼서 야당 위원들이 위원회에 안 들어오지 않았나"라며 "그래서 위원회 의결한 것이다. 위원회 의결했으면 그 때 와서 반대를 하든가 아니면 다른 대안을 제시하든가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힘 참고인 한 명, 민주당 참고인 한 명을 의결한다고 그날 6시에 통보를 했다"며 "그런데 무슨 불참을 했다고 하나. 이게 독재지 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박 의원은 "국회법에는 증인과 참고인에 대해 의결로 결정하게 돼있다"며 "그 부분에 있어 국회법 위반은 없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26. [email protected]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자 아들이 지난 2017년 공공연구기관 (취업 서류) 양식에도 없던 검사장 아들을 기재하고 무성의한 자기소개서를 내고 합격했다는 보도가 있었고, 2019년 이직할 때도 아빠 찬스를 썼는지 이 부분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라임자산운용·옵티머스 (사건 변호가) 전관예우로 불거지고 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며 "사법부를 불신하는 주요 요인 중에 하나"라며 "법무부 차관 출신으로 로펌에서 월 2900만원을 받으며 어떤 역할을 했는지, 검찰에 영향력 행사는 없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후보자에 대해서 '미들맨'이라는 평가가 있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현 정권에 칼을 대지 않을 사람이라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다른 정부 때보다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 답변을 인용해 "결론적으로 라임이나 옵티머스 자체를 변호한 적은 없다는 것이지 않냐"고 말하며, 아들 자기소개서와 관련해서도 대해서도 "특별히 모르고 있고, 관여한 적도 없다는 것이지 않냐"고 되물었다.
같은 당 김남국 의원도 "(아들 논란과 관련해) 채용 예정 인원은 4명인데 지원자는 3명이었고, 서류전형에서 2명을 뽑아 최종까지 이르렀다"며 "후보자가 영향력을 미칠 필요도 없었고 객관적 내용으로도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후보자 경력·이력에 비춰봤을 때 2000여만원은 사실 크지 않은 전관예우로 볼 수 없는 월급"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전관예우를 뿌리뽑기 위한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용민 의원은 "그동안의 일을 해 오신 것을 보면 자질과 능력에 대해서는 충분히 갖추고 계시다고 높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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