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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꾼 먹잇감' 토지보상제 손질…공고 1년 전 소유자만 택지 준다

등록 2021.05.26 16: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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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외지인 배제

협의양도인택지 주민공람 공고일 1년 전 토지주로 제한

이주자택지도 1년 계속 거주자 아니면 이주정착금 지급

[시흥=뉴시스]김병문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LH 직원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사전 투기 의혹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4일 오전 경기 시흥시 과림동 일대에 묘목이 식재되어 있다. 2021.03.04. dadazon@newsis.com

[시흥=뉴시스]김병문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LH 직원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사전 투기 의혹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4일 오전 경기 시흥시 과림동 일대에 묘목이 식재되어 있다. 2021.03.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정부가 신규택지에 대한 땅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토지보상 제도를 손질한다.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고 땅 투기를 할 수 없도록 협의양도인택지 공급 대상을 주민공람 1년 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자로 제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월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원활한 토지 수용을 위해 수용 협상에 임하는 주민이나 토지주에게 협의양도인택지나 이주자택지 등을 유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협의양도인택지는 토지 1000㎡를 가진 토지주가 토지 보상에 적극 임하면 우선권이 부여되는 단독주택 용지이고, 이주자택지는 집이 있던 원주민에게 공급되는 상가주택용지다.

광명 시흥에 투자한 일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은 지분을 1000㎡씩 조금 넘게 나눠 가졌다. 이를 두고 협의양도인택지를 노리고 최소한의 신청 요건을 맞춘 것이라는 의혹이 일었다.

우선 이주자택지의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 1년 전부터 계속해서 거주하지 않은 이주대책대상자에게는 이주자 택지·주택 공급자격을 주지 않고, 대신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다만 공익사업 추진 과정상 혼란 방지를 위해 개정안 시행 이후 최초로 보상계획을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협의양도인택지의 경우에도 공급자격을 주민공람 1년 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자로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주민공람공고 전 토지 소유자였으나 1년 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자로 대폭 강화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주택지구 주민공람 직전에 토지를 매입하는 등 단기취득을 통한 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민공람일을 기준으로 5년 전부터 소유한 토지를 양도한 자에게 협의양도인 택지를 우선 공급(1순위)하고,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 방식으로 공급하되 해당 시·군·구에서 주민공람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거주한 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아울러 투기방지를 위해 공공주택 업무 관련자나 미공개 정보 이용 등으로 처벌받은 자는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을 제한한다.
 
다만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개정안 시행 이후 최초로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택지가 공급되지 않은 공공주택지구 사업에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의견수렴,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 개정·시행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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