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종부세 '상위 2%' 부과, 심플하고 공평…당내 찬반 5대5"
"누더기식으로 보완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양도세, 4년 전에 2000만 내다 올해는 2억 내야"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시장안정위한 공급 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가구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감면 기준을 현행 공시지가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27. [email protected]
김 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그렇게 하는 개편이 제도의 취지에 맞고, 공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특위에서는) 종부세를 부동산 종류를 가리지 말고, 공시지가로 다 합한 후 그것을 최고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부터 상위 2%를 추려내 그 금액을 잘라 공시해 과세하자는 것"이라며 "다른 부동산 없이 한 주택만 가지고 있다면 2020년 기준으로 약 11억5000만원이 (상위) 2%가 된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이 같은 내용의 종부세 개편안을 전날 열린 의원총회에 보고했지만 종부세 완화는 '부자감세'라는 당내 비판에 직면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김 위원장은 "(찬반이) 한 5대5 정도였다. 바꿔야 한다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4·7 재보선에서 우리가 패배하고, 부동산 민심이 악화된 것을 보면 세제를 그때, 그때 부분적 민원에 따라 자꾸 누더기식으로 보완하고 하다보니 스스로 함정이 돼 나중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이라며 "복잡하고 어렵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복잡한 세제를 만드는 건 옳지 않다"며 "근본적으로 손을 볼 기회가 있으면 이런 때 본래 제도의 목적과 취지대로 단순화하면서도 공평하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총에서는 특위가 제시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자는 안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양도소득세는 실현된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건데 굳이 깎아줄 필요가 있는 것이냐는 의견이 있었다"며 "그런데 9억 기준이 2008년에 만들어졌다. 국민은행 기준 작년 서울지역 평균 아파트 거래가격이 12억"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산세도 경감 구간을 6억에서 9억으로 확대했는데 그 9억이 시가로 따져보면 12억이 된다"며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이걸 올려줘야 한다. 4년 전 강남에서 25평짜리 아파트 가지고 있다가 팔 때 2000만원 세금을 냈다면 지금은 그와 똑같은 사람이 4년 만에 2억을 내야 한다"고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서도 "상위 2%안으로 가져가도 (공시지가를) 9억에서 12억으로 올린 것과 비슷한 결과가 나오면서도 앞으로 논란의 소지를 없앨 수 있다"며 "세제 취지에도 맞고, 1가구1주택에 대한 지나친 경감이 가져오는 여러 경제적 부작용과 똘똘한 한 채 수요도 완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종부세 논의에 대해 "6월 중에는 끝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현행대로 하는 거다. 현행대로 가되 몇 가지 경감조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실수요자 등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70%까지 확대하는 대출규제 완화 안도 내놨다. 다만 대출 한도는 최대 4억원 이내로 정했다.
김 위원장은 "4억 한도로 캡을 씌운 건 너무 열어놓으면 소위 갭투자를 할 수도 있고, 금리인상 가능성도 있는데 가계부채가 너무 많이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계산해보면 6억 정도 되는 아파트밖에 살 수 없는데 서울에서 6억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느냐'는 질문에 "강북 지역에는 그런 아파트도 많이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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