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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코인 거래소, 9월24일까지 신고 접수해야"

등록 2021.05.28 18: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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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위원회는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오는 9월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 접수를 완료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금융위는 "신고 접수란 신고서 접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신고서 심사 후 신고 수리와는 구별된다"며 "심사 기간은 통상 3개월 정도 소요, 예컨대 7월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10월에 심사 결과(수리 혹은 불수리)가 나오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9월24일까지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고 수리를 완료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서를 접수하면 되는 것"이라며 "신고 접수와 신고 수리를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개정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등 일정 신고 요건을 갖춰 FIU에 신고해야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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