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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측, '공수처 1호수사' 반박…"채용, 교육감 재량"

등록 2021.06.02 16: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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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변호인 기자회견 자처해 관련 의혹 반박

"감사원 직권남용 조사 안해…상상 근거해 수사"

"실무자 강제로 업무 배제? 자발적으로 한 거다"

"공개채용 심사 개입 없었어…합격 점수 차이 커"

[서울=뉴시스]정병혁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변호인인 이재화 변호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채용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2021.06.02.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정병혁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변호인인 이재화 변호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채용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2021.06.02. [email protected]

[서울·과천=뉴시스]김지훈 하지현 기자 =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호 사건'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측이 2일 자신에 관한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 측 이재화 법무법인 진성 대표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의혹들을 반박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해직교사 특별채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권한 이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공수처 수사의 발단이 된 감사원 감사는 조 교육감이 채용 담당자들에게 해직교사 5명의 특별채용을 지시했고 이를 거부한 당시 부교육감, 교육정책국장, 중등교육과장 등을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결론 내렸다. 또 조 교육감이 자신의 비서실장인 A씨에게 채용 업무를 맡겼으며 일부 심사위원을 불공정한 방식으로 선정해 채용 과정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했다.

공수처는 지난 4월 조 교육감의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선정하고 지난달 18일 서울시교육청 등을 압수수색한 뒤 압수물 분석 등을 진행하며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감사원 참고자료에 기반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에는 '공제1호'를, 경찰로부터 이첩받은 감사원의 조 교육감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사건에는 '공제2호'를 부여했다.

조 교육감 측 이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의혹에 정면으로 맞섰다. 공수처에 수사 권한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일 오전 서울 강북구청에서 강북구 소재고등학교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 관련 교육청-구청 합동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2021.06.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일 오전 서울 강북구청에서 강북구 소재고등학교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 관련 교육청-구청 합동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2021.06.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이 변호사는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면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구체적 사실에 근거해 판단해야지 막연하게 범죄혐의가 있다고 주관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감사원은 직권남용 조사를 안했는데 공수처는 (감사원이 경찰에 제출한) 고발장과 참고자료를 접수받자마자 직권남용으로 인지하고 수사를 개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는 자신들이 수사하면 직권남용이 나올 수 있다는 막연한 상상에 근거해서 수사를 개시했다"며 "수사권한이 없음에도 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수사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사건을 경찰에 이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변호사는 특별채용할 해직교사를 사실상 내정해놓고서 공개채용을 진행했다는 의혹에도 반박했다. 그는 "5명을 특정해서 형식적인 공개채용을 진행했다고 한다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성립할 테지만 그렇게 지시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직권남용 의혹에 관해선 "(반대한) 실무 공무원들을 결제라인에서 배제한 것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거라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라며 "우선 특별채용 실시 여부는 교육감의 재량"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실무자들은 교육감 의사결정을 보조하는 사람에 불과하다. (실무자) 결재가 없다고 해서 특별채용을 한 교육감의 결정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감사원은 (실무자들을) 강제로 (결재 등 업무에서) 배제했다는 건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자발적으로 한 것이다. 강제로 했다는 건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업무배제만으로 직권남용이 성립하지 않는다.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시켜야 하는데 그게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정병혁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변호인인 이재화 변호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채용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2021.06.02.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정병혁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변호인인 이재화 변호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채용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2021.06.02. [email protected]

이 변호사는 공개채용 심사가 불공정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교육감은 심사위원 선정에 전혀 관여를 안했다. 비서실장과 심사위원 선정에 관해 논의한 적도 단 한 차례도 없다"며 "중등인사팀은 당시 비서실장이 추천해준 심사위 명단을 보고 특별히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개채용을 진행했음에도 맨 처음 특별채용을 추진했던 했던 해직교사 5명이 채용된 데는 "심사위원들은 누구의 간섭이나 개입없이 독자적으로 심사했고 조 교육감은 상위 5명에 대해 채용을 결정했던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특별채용은 서울시의원이 5명을 특정해 채용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면서 시작됐고 공개전형으로 진행해 총 17명이 지원했다"며 "(합격자) 5명과 나머지 사람들의 점수 차이가 많이 났다. 10점 정도 차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 측은 공수처 수사에 적극 응해 혐의없음을 입증할 계획이다. 이 변호사는 공수처 소환 조사 때 공개 출석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숨어서 출석할) 그럴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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