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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 '셀프상장' 금지…'자전거래'도 안돼

등록 2021.06.1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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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가상자산사업자·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코인 취급 금지"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암호화폐 거래소가 자체 발행한 코인을 스스로 상장하는 이른바 '셀프 상장'이 금지된다. 또 가상자산사업자와 임직원이 자사 거래소를 통해 암호화폐를 사고파는 행위도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거래 투명성 제고와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8일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결정한 '가상자산거래 관리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입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달 27일까지다.

이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는 본인 및 상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한 가상자산을 취급할 수 없도록 했다.

상법 시행령에 따른 특수관계인은 본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 ▲6촌 이내의 혈족▲4촌 이내의 인척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본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이사·집행임원·감사 ▲계열회사 및 그 이사·집행임원·감사 등이 해당된다.

아울러 가상자산사업자와 그 임직원이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추가됐다. 거래소 임직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시세를 조종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단 것이다.

실제 가상자산사업자가 전산망에 허위 입력을 통한 가상자산의 시세조작 등 위법행위를 하는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가상자산사업자가 데이터상에 허위로 입력한 자산으로 자전거래 등을 한 것은 사전자기록 등 위작죄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선고도 나왔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조문 정비를 통해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등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과 관련된 사항도 명확하게 했다.

현재 금융회사 등은 특금법에 따라 자금세탁방지 조치로서 고객에 대한 위험평가를 실시해야 하는데, 현행 시행령은 '고위험 고객' 확인 목적으로만 위험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금융회사 등은 모든 고객에 대한 위험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해 금융회사 등이 FATF(자금세탁방지기구) 국제기준에 따라 위험도에 따라 관리수준을 차등화하는 업무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고객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동명이인 식별을 위해 대표자의 생년월일을 확인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지금은 금융회사등은 고객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을 확인해야 하지만, 고객의 실제소유자 확인과 관련해서는 대표자의 생년월일 확인을 면제하고 있어 다소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규개위·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조속히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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