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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보호 소홀했다"'…담당 아동보호기관 재차 고발

등록 2021.06.19 18: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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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치상·업무상과실치상 혐의 적용

"엄벌에 처해 종사자 경각심 깨워야"

2월엔 유기치사로 고발…경찰, 불송치

[서울=뉴시스]정병혁 기자 = '정인이'의 양부모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지난달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입구에서 시민들이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2021.05.14.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정병혁 기자 =  '정인이'의 양부모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지난달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입구에서 시민들이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2021.05.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대아협)가 입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것으로 조사된 16개월 여아 '정인이' 보호책임을 소홀히 했다며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강서아보전)을 고발했다. 지난 2월 고발 이후 2번째다.

19일 대아협은 지난 18일 강서아보전 관장·팀장·상담원 등 7명을 유기치상 및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강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서 대아협은 "피고발인들이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지침'을 준수하여 학대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 아동을 보호하였다면, 피해아동은 아동학대신고 이후에 발생한 범죄로 상해를 입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엄격하게 수사하여 엄벌에 처함으로써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종사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주장했다.

대아협은 지난 2월에도 이들을 유기치사와 업무상 과실치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해당 고발 사건에 대해 경찰은 고발인 및 피고발인, 참고인 조사 등을 진행한 후 지난 5월31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아보전 조치 내용 등을 종합했을 때 고발 내용에 따른 혐의가 법리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그러자 대아협이 이번에 적용 혐의를 바꾼 후 재고발을 진행한 것이다. 

한편 정인이를 학대한 끝에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정인이 양모 장모씨는 지난 5월14일 1심 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후 불복, 항소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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