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난지원금 매표행위 지적에 "정부도 매표행위 하나"
이재명 "매표행위, 문제제기 자체가 적절치 않다"
당정청 합의 무시에 "지방자치 무시하는 주장"
다른 지역과 다른 건 "그게 지방자치 하는 이유"
재정부담엔 "경기도 초과세수 1조7000억 있어 남아"
[수원=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전 도민 제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상욱 이병희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매표행위'라는 비판에 대해 "그럼 정부도 매표행위 하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 지사는 13일 오전 '전 도민 제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발표'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대선 경선을 앞둔 매표행위'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그럼 정부도 매표행위 하는 것인가. 문제 제기 자체가 적절치 않다"라고 반박했다.
당정청 합의를 무시한 결정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를 무시하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타시·도도 필요하면 하면 된다. 경기도는 도민 의사와 도민이 내신 세금으로 자체 결정하는 것이라 비교할 필요가 없다. '아프리카 어느 나라는 국가지원 안 하는데 왜 우리만 하냐'하는 것과 비교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지역 간 형평성 지적에는 "다른 지역과 다르다는 것은 '비난의 이유'가 아니라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라고 받아쳤다.
이 지사는 "정책은 진리가 아니므로 장단점과 찬반이 있을 수밖에 없고, 경기도의 입장과 다른 주장이나 대안 역시 존중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그 다름이 바로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라는 점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는 지방 특성과 주민 요구에 따라 다르게 할 수 있다는 특징 갖고 있다. 예를 들어 아동지원정책에 대해 중앙정부 지원에 더해 대상자를 경기도나 시·군이 늘리는 것은 비일비재하다"라며 "지방자치제도 본래 취지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권장해야 할 일"이라고도 했다.
또 "정부 방침이 '88% 제외 나머지는 지급하지 말라'가 아니고, '재정여력 때문에 88%만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추가 지급할 수도 있고 정부 방침대로 제한해서 매칭으로 끝낼 수도 있다"라고 강조했다.
재정부담을 이유로 지급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타당하지 않다"라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현재까지 부동산 거래세, 지방소비세 등 도의 초과세수가 1조7000억원에 이르는데 이 초과세수 중 경기도 몫으로는 전 도민 지급을 하고도 남는다"라며 "지방채 발행이나 기금차입 등 도민부담 증가는 전혀 없고 기존 예산에 손댈 필요도 없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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