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 체포 시점' 거듭 고심…이르면 오늘 결단
기동대 투입 검토…수차례 집행 가능성도
오늘 탄핵 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변수'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석열 즉각체포 촉구 긴급행동의 집회 주최측이 무대 설치 중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지지자들과 충돌하고 있다. 2025.01.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점을 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3일 집행에 나설 가능성도 관측도 나온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31일 내란,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6일까지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검사가 관할 지방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대통령 경호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를 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도 "공수처 검사에게 경찰 수사지휘권이 없다"며 경찰 기동대가 영장을 집행하는 것이 형사소송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경찰 국수본 등과 집행 시점 및 방법, 집행 시 기관별 대응 시나리오, 기동대 투입 규모 등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한 질문지와 조사실, 휴게 장소 등 조사에 필요한 준비는 끝낸 상태다.
공수처는 기동대 투입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끝낸 이후엔 바로 영장을 집행해도 문제가 없단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절차상 위법이 없도록 하는 것들이 검토가 완료되면 (대통령 관저로) 들어가는 데에는 이제 지장이 없다"고 설명했다.
관저를 둘러싸고 있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과 보수단체, 경호처와의 충돌로 체포가 무산될 경우를 대비해 첫 집행 날짜를 서둘러야 한단 법조계 의견도 나온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2일 입장을 내고 "기동대가 공수처를 대신해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공무원을 물리적으로 저지하라는 '지침'이란 지적이 나오면서 지지자들의 결집으로 큰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경찰은 지난 3일 서울 한남초등학교 바로 옆 관저로 올라가는 골목길을 막고 있는 유튜버와 보수 단체 회원들에게 수 차례 해산 명령을 내렸다.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차 변론준비기일이 열리는 점도 변수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출석해 쟁점에 대한 대통령 측 입장을 설명하고 자료 제출 등을 논의할 예정인 만큼, 공수처가 이날 영장 집행을 피할 가능성도 있다.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심야·새벽 시간대 집행도 현재로선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오동운 공수처장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되, 예의를 지킬 것'이라고 한 점을 고려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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