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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에서도 '전자발찌 훼손' 도주…'공개수배' 첫 결정

등록 2021.09.01 17:41:47수정 2021.09.01 19: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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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보호관찰소서 '공개수배' 결정

전자발찌 훼손 도주 사건에선 처음

전남에서도 '전자발찌 훼손' 도주…'공개수배' 첫 결정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전남 장흥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뒤 잠적한 성범죄 전과자에 대해 법무부가 처음으로 '긴급 공개수배'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올해 8월 전남 장흥에서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잠적한 마모씨에 대해 긴급 공개수배 결정됐음을 알린다"고 1일 밝혔다. 법무부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사건에 대해 수배 결정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법무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인 마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보호관찰소는 경찰과 공조하며 수색 중이다.

그러나 마씨가 휴대전화를 꺼놓은 채 잠적한 상태여서 검거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무부 광주 보호관찰소는 이날 공개수배위원회를 열어 '긴급 공개수배' 결정을 내렸다.

마씨는 과거 청소년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검거돼 5년간 복역한 뒤 출소했으며,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받아 전자발찌를 부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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