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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 선택 내모는 '사이버 불링'...언론학자들 "韓 특수성 맞춘 해결책 필요"

등록 2022.02.09 07:47:52수정 2022.02.09 09: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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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에서 연예기사 댓글 사라지자

온라인 커뮤니티,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다른 플랫폼 통해 혐오 글·콘텐츠 올려

혐오·증오 먹고 사는 사람에 강력 처벌

해외에 서버 둔 플랫폼에 대한 규제 등

실효성 있는 강제적 규제 도입 목소리

극단 선택 내모는 '사이버 불링'...언론학자들 "韓 특수성 맞춘 해결책 필요"


[서울=뉴시스]임하은 기자 = 최근 평소 악성댓글로 고통을 호소해온 트위치 스트리머 잼미(조장미), 배구선수 김인혁이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

온라인상 괴롭힘과 따돌림을 뜻하는 '사이버 불링'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더불어 ▲온라인 커뮤니티 ▲플랫폼 ▲비방 주체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시간 검색어 등 국민 다수에게 독보적 영향력을 끼쳤던 3대 포털(네이버, 다음, 네이트)의 경우 2020년 7월 연예기사의 댓글 기능을 없앴다. 하지만 포털은 더 이상 영향력을 끼치는 유일한 플랫폼이 아니다. 최근 사이버 불링의 양상은 포털 댓글을 넘어 온라인 커뮤니티, 유튜브 등 여러 플랫폼을 넘나들며 증폭되고 있기 때문이다.

고 조장미의 경우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에서 활동하며 악성댓글을 접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그에 대한 비난글을 다수 업로드했고, 이는 유튜브 사이버렉카들의 채널을 통해 급속히 확산했다. 고 김인혁 선수의 경우 인스타그램 댓글과 쪽지(디엠)로 공격을 받았고 같은 플랫폼에 '인신공격을 멈춰달라'고 호소하는 게시글을 올렸다.

포털 이외의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대목이다.

독일에선 플랫폼 사업자가 악성 댓글 등 혐오 콘텐츠를 직접 차단하도록 의무화했다. 독일은 악성댓글, 극단적·혐오 콘텐츠 방지와 관련해 네크워크 집행법, 증오표현방지법 등을 시행 중이다.

네트워크 집행법의 요지는 이용자 200만이 넘는 소셜미디어에 대해 특정 대상을 혐오하는 콘텐츠가 올라오면 플랫폼 사업자가 24시간 이내 차단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독일은 특히 지난해 4월부터 코로나 사태로 타인에 대한 증오가 더 공격적, 극단적, 인종차별적, 여성혐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혐오·선동 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극단 선택 내모는 '사이버 불링'...언론학자들 "韓 특수성 맞춘 해결책 필요"



미디어 전문가들은 "독일의 사례를 참고할 수는 있다. 하지만 사이버 불링은 하나의 정책으로 해결되지 않는 다층적인 사회 범죄다. 문제 진단부터 한국형 해결책까지 현실적인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김옥태 방송통신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는 "악플과 가짜뉴스가 조직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현상 파악이 우선"이라고 강조한다. 그는 사이버 불링을 진단하는 기준으로 악플러들의 과시욕과 한국사회에 퍼져있는 음모론의 해악을 들었다.

김 교수는 "악플러들은 공격을 통해 주목받고 싶어한다. 그게 (여럿) 모이면 하나의 힘이 되고, 그 힘을 과시하면서 불행한 일들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누구한테 하나의 프레임을 씌우고 '기다려봐. 언젠가 터진다. 아직 밝혀지지 않았을 뿐이다'라는 음모론적 행태가 가장 위험하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모욕죄, 명예훼손 등 기존의 형사처벌을 철저하게 하는 것 ▲온라인상의 피해자와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 ▲피해 구제의 현실적 방안 논의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유현재 서강대 지식융합미디어학부 교수는 "한국의 특수성에 맞는 대책이 필요하다. 혐오와 증오를 먹고 사는 사람들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그것이다"며 강제적 규제 도입을 강조했다.

유 교수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의 경우 실명제 등과 같은 익명성을 걷어내는 제도적 장치 ▲유튜브 사이버 렉카에 대해서는 강력한 민형사적 처벌 ▲유튜브 등 해외에 서버를 둔 플랫폼에 대한 규제 공감대 형성 등을 들었다. 그러면서 유 교수는 "일부 커뮤니티의 극단적 의견을 다수의 의견인 것처럼 증폭시키는 언론의 보도행태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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