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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 현산에 학동 참사 수습비용 구상권 청구한다

등록 2022.09.07 1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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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 나온 만큼 예산서 지출한 참사 수습비용 청구"

[광주=뉴시스] 김혜인 기자 = 광주 동구 학동 주택 철거현장에서 건물이 무너져 정차중인 시내버스를 덮쳤다. 소방당국이 구조 작업을 하고 있다. 2021.06.09. hyein0342@newsis.com

[광주=뉴시스] 김혜인 기자 = 광주 동구 학동 주택 철거현장에서 건물이 무너져 정차중인 시내버스를 덮쳤다. 소방당국이 구조 작업을 하고 있다. 2021.06.09.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광주 동구가 17명이 사상한 학동 재개발 정비 4구역 철거 건물 붕괴 참사 직후 예산에서 지출한 수습 비용을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에 청구키로 했다.

광주 동구는 학동 4구역 재개발 철거 공사 현장 건물 붕괴 사고 피해자 수습 비용으로 지출한 3억 9370만 6890원을 현대산업개발에 조만간 청구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동구는 지난해 참사 직후 각종 수습 지원 비용을 자체 예산에서 지출했다. 구체적으로 사상자 가족 변호사 선임비 1억 8700만 원, 유족 장례 지원비 2670만 6890원, 부상자 생계 안정 지원금 1억 8000만 원 등이었다. 

이후 동구는 지난 3월 30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조례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에 학동 붕괴 사고 피해자 지원비 전액을 지급하라며 구상권 청구 통지를 했다.

그러나 현대산업개발은 '재판에서 유·무죄 여부를 다투고 있다. 무죄 주장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판결 결과를 검토, 판단하겠다'며 지급을 미뤄왔다. 

동구는 이날 학동 붕괴 참사 관련 1심 재판 결과가 나온 만큼, 변호사와 협의를 거쳐 참사 수습 비용 전액을 현대산업개발에 구상권을 청구키로 했다.

이날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수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학동 4구역 시공사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공무부장·안전부장과 하청 다원이앤씨 현장소장 등 4명에게 각 징역 2년·금고 1~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하청·재하청 업체 관계자와 감리 등 3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한편 지난해 6월 9일 오후 4시22분께 참사 현장에서는 5층 규모 철거 건물이 무너지면서 승강장에 정차 중이던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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