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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뇌물수수 무안군수 캠프 관계자·공무원 영장 기각

등록 2023.04.04 16: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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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선 개입 수사 차질 불가피…재신청 여부 검토

관급공사 뇌물수수 무안군수 캠프 관계자·공무원 영장 기각


[무안=뉴시스] 신대희 기자 = 관급공사 계약 체결을 대가로 뇌물을 받은 전남 무안군 간부 공무원과 무안군수 선거 캠프 관계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영장 기각으로 윗선의 개입 여부를 밝히려는 경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4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전날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무안군 4급 공무원 A씨와 무안군수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B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장기간 수사로 A·B씨가 증거를 인멸할 사유가 없다. 도주 우려,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난해 3월과 5월 8억 원대 무안군 배수로 공사와 관련, 관급자재 공급 수의계약(상하수도 펌프 빗물 조정 프로그램 등)을 체결한 업체 관계자로부터 8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들은 계약금의 10%를 뇌물로 받은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뇌물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고, B씨는 '뇌물을 돌려줘 법적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뇌물 전달 정황을 뒷받침하는 녹취록 등을 토대로 지난달 29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 기각으로 윗선의 개입 여부를 밝히는 수사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뇌물 일부가 지난해 8회 지방선거 전 무안군수 재선을 위한 선거 자금으로 흘러간 것으로 보고 선거캠프 회계 책임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

경찰은 이 계약 체결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다른 무안군 공무원 2명과 뇌물을 건넨 업체 관계자도 각각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강 수사를 통해 A·B씨에 대한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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