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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두번째 구속기로…국회 문턱까지 남은 절차는

등록 2023.09.19 07:00:00수정 2023.09.19 07: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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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법무부→대통령→국회'

국회 표결 21일 혹은 25일 진행 예상

불체포특권 포기한 李…구속여부 주목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검찰이 대장동·성남FC 의혹 관련 구속영장 청구 약 7개월 만에 백현동·대북송금 의혹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이 대검찰청, 법무부를 거쳐 마련한 체포동의안이 대통령의 재가를 받으면 공은 국회로 넘어간다. 국회는 21일 또는 25일에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단식 18일차인 이 대표가 지난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 대표실로 향하고 있는 모습. (공동취재사진) 2023.09.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검찰이 대장동·성남FC 의혹 관련 구속영장 청구 약 7개월 만에 백현동·대북송금 의혹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이 대검찰청, 법무부를 거쳐 마련한 체포동의안이 대통령의 재가를 받으면 공은 국회로 넘어간다. 국회는 21일 또는 25일에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단식 18일차인 이 대표가 지난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 대표실로 향하고 있는 모습. (공동취재사진) 2023.09.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검찰이 대장동·성남FC 의혹 관련 구속영장 청구 약 7개월 만에 백현동·대북송금 의혹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이 대검찰청, 법무부를 거쳐 마련한 체포동의안이 대통령의 재가를 받으면 공은 국회로 넘어간다. 국회는 오는 21일 또는 25일에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칠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위증교사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날(18일) 청구했다.

검찰→법무부→대통령→국회…표결 언제 이뤄지나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했다. 체포동의 요구서는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대통령의 재가를 거친 뒤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법 제26조는 회기 중 현직 의원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 그렇지 않으면 부결된다. 국회 가결 이후에는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개최할 수 있다. 하지만 부결된다면 법원의 심사 없이 구속영장이 기각된다.

국회로 넘어간 체포동의안은 이르면 오는 20일 또는 21일 본회의에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져야 한다. 72시간을 넘기면 국회는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을 부쳐 표결해야 한다.

만약 20일에 보고된다면 다음 날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칠 수 있다. 21일 보고된다면 25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가능하다. 다만 25일 본회의는 여야 간 잠정 합의된 터라 개의가 불확실하다. 만약 9월을 넘긴다면 국정감사로 10월엔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표결 일자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월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03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후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3.02.27.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월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03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후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3.02.27. [email protected]


1차 구속영장 청구 땐 11일 만에 표결…노웅래 16일·윤관석 19일

그간 현직 국회의원 대상 체포동의안 표결이 비교적 천천히 진행된 양상을 고려하면, 이 대표의 신속한 구속 심사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표의 1차 구속영장 당시에는 청구부터 국회 표결까지 11일 만에 이뤄진 바 있다.

검찰은 지난 2월1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같은 달 27일 국회에서 재적 297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기권 9명, 무효 11명으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이로써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검찰은 이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우 구속영장 청구에서 표결까지 16일이 걸렸다. 노 의원의 구속영장은 지난해 12월12일 청구됐고, 14일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 이후 여야 예산 협의 속 본회의 일정이 밀리면서 같은 달 23일 열린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보고됐다. 5일 뒤인 28일 표결에 부쳐졌고, 부결됐다.

돈봉투 살포 의혹을 받는 윤관석 무소속 의원은 구속영장 청구에서 표결까지 19일이나 걸렸다. 검찰은 지난 5월24일 구속영장을 청구, 같은 달 26일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됐고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하지만 여야가 합의한 국회 의사일정에 따라 6월12일에서야 표결에 부칠 수 있었다.

당시 윤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부결됐지만, 검찰은 구속영장 재청구에 나섰다. 다만 지난 8월 임시국회가 열리기 전인 비회기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윤 의원은 국회 동의 절차 없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법원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지난 8월4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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