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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채상병 특검법, 의결 과정·내용 모두 문제…거부권 건의"

등록 2024.05.21 10:23:18수정 2024.05.21 15: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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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단독 강행처리…대통령 인사권 침해"

"검찰 수사 개시도 전에 특별검사 도입해"

"특별검사 언론브리핑 가능…문제 지적돼"

[인천=뉴시스] 정병혁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인천 중구 인천공항본부세관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5.16. jhope@newsis.com

[인천=뉴시스] 정병혁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인천 중구 인천공항본부세관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5.16.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의결 과정이나 특별검사의 추천 방식 등 내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국무위원들과 함께 본 법안에 대한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께 건의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해 여름, 군 복무중인 우리의 젊은 해병이 작전 수행 중에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일이 있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한 점 의혹 없이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다시는 이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그러나 야권이 단독 의결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총리는 "행정부는 입법부의 입법 권한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이번 특검법안은 의결 과정이나 특별검사의 추천 방식 등 내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운영에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 국회의 입법권이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기본원칙에 반한다면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권한 내에서 의견을 개진할 책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별검사는 헌법상 행정부의 권한인 수사권과 소추권을 입법부의 의사에 따라 특별검사에 부여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우리 헌정사에서 항상 여야 합의 또는 정부의 수용을 전제로 도입되어 왔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그러나 이번 특검법안은 절차적으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였고 내용적으로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삼권분립’에 위배 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검찰의 추가 수사가 개시되기도 전에 특별검사를 도입하여,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수사 대상을 고발한 야당이 수사 기관·대상·범위를 스스로 정하도록 규정한 대목도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는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현행 사법 시스템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본 법안은 편향적으로 임명된 특별검사가 실시간으로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다는 점과 수사대상에 비해 과도한 수사 인력이 편성되는 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국무위원들과 함께 본 법안에 대한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께 건의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 총리는 우주항공청의 출범과 관련해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분야의 정책과 연구개발, 산업육성 등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을 알리는 이정표이자, 우주항공 산업을 대한민국 미래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담대한 비전"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우주항공청이 "현재 1% 수준인 세계 우주항공시장 점유율을 2045년까지 10%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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