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말다툼하다 흉기로 동거녀 살해 70대 징역 18년에 항소
"범죄 중대성·범행 잔혹성…피해자에 책임 전가 태도 보여"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동거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이 최근 법원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27일 수원지검 공판부(부장검사 남수연)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1심에 대해 더 높은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5년에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 범행 수법의 잔혹성, 피해자가 외도했다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진정한 반성을 하지 않는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에 예상되는 피고인의 나이 및 건강 상태를 고려하더라도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부착명령 등이 반드시 필요해 항소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월25일 오후 3~4시께 경기 수원시 자택에서 동거하던 60대 여성 B 씨와 말다툼하다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튿날 새벽 112에 전화해 '사람을 죽였다'고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앞서 B씨에게 폭언과 폭행을 반복했고, 이를 견디다 못한 B씨가 집을 나가자 배신감을 느끼는 등 앙심을 품고 있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며 "살인은 매우 중대한 범죄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고, 당시 피고인의 공격이 매우 잔혹하고 무참했음을 알 수 있다"며 "그럼에도 이 사건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고 있어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 명령에 대해서는 "피고에게 선고한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예상되는 피고인의 나이 및 건강 상태에 비춰볼 때 다시 살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