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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회복지종사자 인권상담 창구' 운영

등록 2024.06.30 08:34:45수정 2024.06.30 08: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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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겪는 인권침해, 차별 등 지원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와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가 사회복지종사자가 현장에서 겪는 인권침해, 차별 등에 대한 피해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종사자 인권상담 창구'를 다음 달 1일부터 운영한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사회복지종사자라면 누구나 상담 가능하며, 언제든지 인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 게시판(https://ggsw.kr)을 마련했다. 모든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된다.

사회복지시설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격권, 자유권, 평등권 등 다양한 인권침해에 대한 온라인 상담이 가능하며, 경기도 인권센터 인권조사관이 직접 상담한다. 또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따라 권리 구제 신청 및 조사도 가능하다.

마순흥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사회복지종사자 인권상담 창구를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인권 보호와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회복지종사자들이 겪는 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산하 및 공공기관·지원 단체·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은 경기도 인권센터에 상담 및 구제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아닌 제3자 신청도 가능하며,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된다.(031-8008-2340 / 031-120 + ARS 8, www.gg.go.kr/humanrights)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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