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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생후 1달 딸' 캐리어에 4년 방치 母…실형·법정구속

등록 2024.11.07 15:00:36수정 2024.11.07 18: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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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30대 친모에게 징역 4년 선고…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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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생후 1달이 되지 않은 아이가 숨지자 시신을 캐리어에 넣어 4년 동안 방치한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최석진)는 7일 오후 316호 법정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31·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고 아동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 "하지만 아이 출생을 주변에 알리기 어려웠고 양육한 경험 지식이 없다는 것은 피고인 나이를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망하게 했으며 시신을 장기간 유기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형량을 정하며 고민이 많았지만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범행을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선고 후 "A씨가 구속돼 집단생활을 하며 반성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화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딸인 B양을 출산한 뒤 제대로 돌보거나 조치하지 않아 숨지게 하고 시신을 캐리어에 넣어 약 4년 동안 베란다에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임신 사실을 뒤늦게 알았고 B양의 친부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홀로 집에서 출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A씨에게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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