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불참 속 '윤 탄핵안' 본회의 보고…이르면 6일 표결
야6당 공동발의한 대통령 탄핵안 보고…"윤 파면으로 헌법 수호"
김용현 탄핵안 보고됐지만 표결 전 폐기 가능성…김, 사의 표명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4.12.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날 오전 열린 본회의에서 정명호 의사국장은 윤 대통령 탄핵안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탄핵안 2건을 보고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불참 속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가 진행됐다.
야6당이 공동 추진한 윤 대통령의 탄핵안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포함한 야당 의원 191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로 대의민주주의 침해 등 헌법·계엄법·형법 등을 광범위하게 위반했다는 게 탄핵 사유다.
야6당은 탄핵안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을 두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고 기본적 인권을 유린하며, 법치주의 원리 및 의회 제도와 정당 제도 등의 본질을 붕괴시키는 헌법 파괴행위이자 주권자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 질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했다.
탄핵안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야당은 6일 혹은 7일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을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국회의원 200명(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포함한 야당 의원 전원(192명)이 찬성표를 던져도 국민의힘 '찬성 이탈표'가 최소 8개 나와야 한다.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를 사실상 당론으로 정했다. 앞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결의안의 본회의 통과 당시 친한계(친한동훈계) 의원 18명이 찬성표를 던졌으나, 이들이 대통령 탄핵안에도 찬성할 가능성은 미지수다.
야당은 윤 대통령 탄핵안이 본회의 표결서 부결될 경우 재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됐으나 표결이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김 장관은 전날 자신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된 직후 사의를 표명했다. 본회의 표결 전 윤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하면 김 장관 탄핵안은 자동폐기된다. 탄핵안이 표결에 부쳐질 경우 의결정족수는 150명(재적의원 과반)이다.
민주당은 김 장관에 대해선 탄핵안에서 "비상계엄 발령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했다"며 내란죄와 국헌문란의 헌정질서 파괴 범죄 등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