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2달 남기고…10년 전 사기건 진범, 검찰에 덜미
서울남부지검, 사기 기소중지 사건 검토 중 진범 확인
진범 확인 후 약식기소…잘못 입건된 피의자 '혐의없음'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서울남부지검.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손상희)는 이민으로 해외 출국한 A씨에 대한 사기 기소중지 사건을 검토하던 중 당시 참고인으로 조사받았던 B(29·여)씨가 진범임을 확인하고 약식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B씨의 혐의를 포착한 뒤 직접 B씨를 조사해 진범임을 확인했다. 이에 공소시효 만료 약 2개월을 앞두고 이날 B씨를 약식기소했다. 잘못 입건된 A씨는 같은 날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19세였던 지난 2015년 2월께 인스타그램을 통해 지갑 등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약 60만원을 자신 명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B씨는 과거 경찰에서 사기 범행에 사용된 계좌 명의자로 참고인 조사를 받았으나, 당시 지인에게 계좌를 빌려줬다고 거짓말해 입건되지 않았다. B씨가 지목한 지인 A씨는 해외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약 10년 동안 사건이 기소중지됐다. B씨는 A씨를 연기학원에서 알게 된 사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기록을 검토한 결과 A씨가 범행일 이전부터 출국해 한 번도 입국하지 않았음에도 B의 진술 만으로 입건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조사 결과 B씨에게 이 사건과 동일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아이디를 사용한 동종 수법의 확정판결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를 근거로 혐의점을 포착해 사건의 진범이 B씨였음을 확인했다. 검찰은 약 10년 동안 잘못 입건됐던 A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뒤 즉시 지명통보를 해제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건을 면밀히 검토해 억울하게 입건 또는 처벌되거나 부당하게 암장되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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