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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2달 남기고…10년 전 사기건 진범, 검찰에 덜미

등록 2024.12.27 10:00:24수정 2024.12.27 1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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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사기 기소중지 사건 검토 중 진범 확인

진범 확인 후 약식기소…잘못 입건된 피의자 '혐의없음'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서울남부지검.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서울남부지검.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검찰이 약 10년 전 발생했던 사기 사건의 진범을 밝혀내 약식기소 처분했다. 10년 가까이 잘못 입건됐던 A씨는 검찰의 추가 조사 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손상희)는 이민으로 해외 출국한 A씨에 대한 사기 기소중지 사건을 검토하던 중 당시 참고인으로 조사받았던 B(29·여)씨가 진범임을 확인하고 약식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B씨의 혐의를 포착한 뒤 직접 B씨를 조사해 진범임을 확인했다. 이에 공소시효 만료 약 2개월을 앞두고 이날 B씨를 약식기소했다. 잘못 입건된 A씨는 같은 날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19세였던 지난 2015년 2월께 인스타그램을 통해 지갑 등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약 60만원을 자신 명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B씨는 과거 경찰에서 사기 범행에 사용된 계좌 명의자로 참고인 조사를 받았으나, 당시 지인에게 계좌를 빌려줬다고 거짓말해 입건되지 않았다. B씨가 지목한 지인 A씨는 해외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약 10년 동안 사건이 기소중지됐다. B씨는 A씨를 연기학원에서 알게 된 사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기록을 검토한 결과 A씨가 범행일 이전부터 출국해 한 번도 입국하지 않았음에도 B의 진술 만으로 입건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조사 결과 B씨에게 이 사건과 동일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아이디를 사용한 동종 수법의 확정판결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를 근거로 혐의점을 포착해 사건의 진범이 B씨였음을 확인했다. 검찰은 약 10년 동안 잘못 입건됐던 A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뒤 즉시 지명통보를 해제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건을 면밀히 검토해 억울하게 입건 또는 처벌되거나 부당하게 암장되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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