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국 식품안전규정 제공"…식약처, '정보시스템' 개방
식약처, 태국·필리핀 등 10개국 통관정보도 제공
수출 전략 지원해 K-푸드 글로벌 경쟁력에 기여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식품 수출기업이 주요 수출상대국의 식품 안전 규정 정보 등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글로벌 식품안전규제 정보시스템(CES Food DB)'을 개방한다고 2일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5.01.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식품 수출기업의 정보 부족을 해소하고 K-푸드의 글로벌 진출 확대 지원에 나섰다.
식약처는 국내 식품 수출기업이 주요 수출상대국의 식품 안전 규정 정보 등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글로벌 식품안전규제 정보시스템(CES Food DB)'을 개방한다고 2일 밝혔다.
글로벌 식품안전규제 정보시스템은 국내 식품 수출기업이 제외국의 식품 수출 절차, 안전 규제 등 다양한 정보가 부족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우수한 K-푸드의 해외 진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개방되는 시스템에는 필리핀·태국 등 10개 주요 수출상대국의 라면·김 등 10개 품목에 대한 기준·규격, 표시기준 등 식품 안전 규정과 함께 통관제도·절차 등 통관정보를 제공한다.
수출기업은 시스템에서 국가와 품목만 입력해 조회하면 국가별·품목별·국제통알상품분류체계(HS Code)별 규정뿐 아니라 수출에 필요한 서류, 통관 단계별 절차까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효과적인 수출 전략 수립이 가능하다.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는 원활한 국제무역과 일관된 관세율 적용을 위해 대외 무역거래 상품을 숫자 코드로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식약처는 앞으로 2026년까지 정보제공 대상을 30개국 50개 품목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하고 최신의 제외국 식품안전규제 정보를 지속적으로 현행화한다. 또한 수출식품의 부적합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국내 수출식품 부적합 동향과 주요 이슈를 분석·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출기업이 원하는 국가·품목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맞춤형 메일링 서비스도 오는 6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 추진해 K-푸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수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