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 이상 공직자, 2007년생 자녀 병역사항 변동신고 의무
신고기간, 1월 1일부터 31일까지
서면 및 인터넷 신고 모두 가능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종철 병무청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병무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병무청은 병역사항 공개 중인 4급 이상 공직자(직계비속 포함) 등의 병역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2025년 1월 중 변동신고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공개대상 중 2007년생(2007.1.1.~12.31. 출생자, 병역준비역 편입대상) 직계비속(남성)이 있거나 입양 등으로 가족관계(가족관계등록부)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병역사항 변동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다. 2007년생의 경우 병역준비역 편입사항을, 가족관계 변동(입양 등)이 있는 경우 신고일 현재 병역사항을 신고하면 된다.
서면 신고 시, 병역사항 변동신고서를 작성해 신고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인터넷으로 신고할 경우, ‘병무청 누리집-병역사항공개·열람(공개/개방)-병역사항신고’에서 본인 인증 후 가능하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공직을 이용해 부정하게 병역을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자진이행 풍토 조성을 위해 고위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제도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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