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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헌재, 한 대행 '효력정지가처분·권한쟁의심판' 신속 결정해야"

등록 2025.01.02 10:08:19수정 2025.01.02 13: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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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 판단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야"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권영세(오른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5.01.02.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권영세(오른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5.01.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한재혁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의 효력정지 가처분과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야당의 위헌적인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직후 당은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과 권한쟁의 심판을 신청했다"며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판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과반만으로 탄핵소추안 통과를 선포했다"며 "이는 명백한 위헌적 행위다. 국회의장에게는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를 결정한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은 대통령을 기준으로 해야 하고 국회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가능하다"며 "이는 헌재 산하 연구기관인 헌법재판연구원의 해설서에도 명확하게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기존의 자기 입장만 일관되게 유지하면 된다"며 "위헌 여부가 분명한 사건임으로 신속한 판결을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또 "현재 야당은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을 남발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 탄핵에 이어 또다시 최상목 대행 탄핵에 착수할 수도 있다"며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수호하는 최종 심의기관이다. 정치가 혼란할수록 정무 판단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 헌정 수호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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