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는 꼼수…민주주의 후퇴"
"국민 여론 미명 하에 반헌법적으로 진행"
"수사 절차마저도 적법 절차 파괴"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전략회의를 마치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2024.12.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등에서 적법절차의 원칙이 파괴됐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새해 첫 출근을 하며 헌법정신을 다시 한번 생각한다. 22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숱한 자괴감이 들었다"며 "의회주의자인 나로서는 다수의 폭정으로 의회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도 그저 단말기에 '반대' 밖에 누를 수 없는 현실이 참을 수 없었다"고 적었다.
그는 "탄핵 절차와 사법제도라는 또 다른 영역에서 법의 파괴가 이뤄지고 있다"며 "적법 절차의 원리는 헌법 가치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다. 계엄을 계기로 더욱 중요히 생각한 것이 바로 'Due process(정당한 법 절차)'다"라고 했다.
이어 "절차 민주주의의 완성이 바로 민주주의의 성숙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국회의 대통령 탄핵 절차도,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도, 한덕수 대행 탄핵에 대해서도 비판적 입장을 견지할 수밖에"라고 했다.
그는 "그러나 국민 여론이라는 미명하에 많은 절차가 매우 반헌법적으로 진행돼 가고 있다"며 "이제는 수사 절차마저도 그렇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직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역사적 사건이다. 그런데 수사 권한 유무에 다툼이 있는 공수처가 우리법연구회 출신 영장 담당 판사를 찾아 영장을 청구, 발부받았다"며 "공명정대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다. 한마디로 꼼수였다"고 했다.
나 의원은 "그런데 그 영장전담판사는 해서는 안되는 내용을 기재했다. '법조항 적용 배제' Due process를 위반한 이 모든 과정들, 이 모든 절차들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일"이라며 "역사에 모두 기록될 일일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당내 대선주자의 신속수사 주장 목소리도 우려스럽다. 신속수사라는 미명하에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어선 안된다"며 "신속수사 주장은 적법절차는 무시되어도 된다는 주장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여론도 중요하지만 여론에 영합편승하기보다 적법절차의 원칙,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것이 진정한 정치의 역할"이라며 "절차의 파괴는 민주주의의 파괴다. 반드시 바로 잡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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