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인 이상 위원 회의 참석해야 의결"…방통위法 개정안 상임위 통과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 과방위 통과…2인 체제 의결 구조 개선
국회 추천 보궐위원 30일 이내 임명 및 방심위 회의 인터넷 생중계도 포함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1.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심지혜 전병훈 수습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정족수를 최소 3인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상정·처리했다.
여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 의견을 냈지만, 최민희 위원장이 표결에 부쳤고 찬성 11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여당에서는 최 의원과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만 참석했다.
통과된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은 방통위 전체회의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하고, 의결정족수를 출석 위원의 과반수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야당은 4인 이상의 재적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안과 5인 위원의 구성이 완료된 경우에만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했었다. 하지만 회의 개의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불출석이 남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3인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같은 법안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는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을 막기 위해서다. 방통위는 그간 위원장과 상임위원 1명만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의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해 왔다.
현재는 방통위 상임위원 5명 중 3명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지명하고 위원장과 상임위원 1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게 돼 있다. 전체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통과된 방통위 설치법에는 위원회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시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회가 보궐위원을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야당 추천 후보에 대한 임명 지연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역대 정부를 거쳐 줄곧 유지돼 왔던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최 의원은 “차관급 이상은 인사 검증과정이 있는데 이를 단축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법 규정과 상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야당 간사인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 정부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만 유독 야당 방통위원 후보에 대해 (임명) 지연 작전을 펼친 전례가 있다”며 “다음 정부에서는 국회가 추천해 충분히 인사검증을 한다면 30일 이내 임명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를 인터넷으로 실시간 중계하는 내용의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여당에서는 부작용을 이유로 반대했다. 최 의원은 “방심위는 초상권, 개인정보 침해, 불법 위해 콘텐츠 확산 등과 같은 문제를 직접 심의하는데, 심의 내용을 다 공개하면 자칫 방심위의 기능에 반하는 일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반면 김 의원은 “속기록이 사라지고 녹음기 2개 중 하나가 고장 난 속기가 제대로 안 됐다는 등 불성실한 상황이 있었다”며 “법을 개정해서라도 방심위가 온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응당 국회가 해야 할 몫”이라고 강조했다.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 의무화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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