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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에 휘날려 번호판에 '찰싹'…한문철 변호사 "참 희한한 일"(영상)

등록 2025.01.04 13:07:00수정 2025.01.04 13: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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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차량 번호판을 고의로 가렸다는 오해를 받을 뻔한 차주에게 선행을 베푼 오토바이 운전자의 웃픈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차량 번호판을 고의로 가렸다는 오해를 받을 뻔한 차주에게 선행을 베푼 오토바이 운전자의 웃픈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소정 인턴 기자 = 차량 번호판을 고의로 가렸다는 오해를 받을 뻔한 차주에게 선행을 베푼 오토바이 운전자의 웃픈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아니 어떻게 저 접시가 딱 거기 달라붙을까? 마법 같은 일이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달 27일 오토바이를 타다 황당한 장면을 목격했다. 길바닥에 버려져 있던 흰색 일회용 접시가 날아와 앞 차량 번호판에 붙은 것.

차량이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상황에도 일회용 접시가 떨어지지 않아 차주는 잘못하면 벌금을 받을 위기에 놓였다.

뒤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A씨는 정차한 틈을 타 접시를 떼려고 시도했고, 다행히 접시는 쉽게 떨어졌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누군가 경찰에 신고했다면 '저걸 왜 붙였어' 그럴 뻔했다"며 "참 희한한 일이다. 바닥에 있던 접시가 펄쩍 뛰더니 붙었다. 재미있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착한 오토바이 라이더님 잘하셨다" "참 기가 막힌다. 운전자가 초능력을 썼나 보다" "계속 추궁하면 억울해서 경찰 멱살 잡을 것 같다" "다시 봐도 신기하다" "로또 당첨될 확률" "세상에 이런 일이" "누가 신고했으면 운전자 속 터졌을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에 따르면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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