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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 오는 13일 지정

등록 2025.01.06 11:46:35수정 2025.01.06 12: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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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탄핵심판 첫 절차, 이달 중순 시작

헌재, 13일 오후 4시로 지정한 뒤 양측 통지

탄핵정족수 등 절차와 관련해서도 심리할 듯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 사건의 첫 재판 절차를 오는 13일로 지정했다. 사진은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에 깃발이 놓여 있는 모습. 2024.12.26.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 사건의 첫 재판 절차를 오는 13일로 지정했다. 사진은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에 깃발이 놓여 있는 모습. 2024.12.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 사건의 첫 재판 절차를 오는 13일로 지정했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건을 최우선 처리하면서도 한 총리 탄핵 사건 등의 심리도 서두를 것으로 전망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한 총리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13일 오후 4시로 지정했다. 준비기일은 향후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대리인들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와 증인 신문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다.

헌재는 지난달 31일 브리핑에서 한 총리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하고 수명재판관으로 김형두(59·사법연수원 19기)·김복형(56·24기) 헌법재판관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후 헌재는 지난 2일 양측에 이 같은 기일을 통지했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무총리 탄핵 정족수 논란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한 갈등이 계속되자 총리 탄핵 심판에도 속도를 붙이는 모습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 총리의 탄핵소추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여야는 한 총리의 탄핵정족수와 관련해 극심한 갈등을 빚었다.

야당은 한 총리 탄핵에 국무위원 탄핵소추 기준을 적용해 재적 과반(151명) 찬성을 주장했으나 여당은 탄핵을 위해 국회 재적의원(300명)의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대통령 탄핵소추에 준하는 수준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총리 탄핵에 국무위원 탄핵소추 기준인 재적 과반(151명) 찬성을 받아들였고, 국민의힘은 이번 탄핵소추안 표결 자체가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며 헌재에 권한쟁의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몫 조한창(59·18기)·정계선(55·27기)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 다만 나머지 한 명의 헌법재판관에 대해선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있을 때까지 임명을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3일 진행된 탄핵심판 제2차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해 한 총리의 탄핵이 무효이므로 이 같은 헌법재판관 임명도 무효라고 주장하며 다른 탄핵심판 사건과 적어도 동시에 심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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