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강력범죄자, 장애인콜택시·배달 플랫폼 등 최대 20년 취업 제한

등록 2025.01.07 11: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교통약자법'·'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개정안, 7일 국무회의 의결

교통약자서비스 교육대상에 전세버스 등 추가, 교통복지지표 신설

드론·실외이동로봇 등의 택배서비스 사업 활용을 위한 요건 마련

[서울=뉴시스]서울 장애인콜택시.

[서울=뉴시스]서울 장애인콜택시.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앞으로 성범죄자·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장애인 콜택시 등 운전사 및 배달 플랫폼 소속(위탁 포함) 배달 기사 등 업종에 최대 20년간 취업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시행령 개정은 '교통약자법' 및 '생활물류서비스법'이 지난해 1월16일 개정 공포 후 17일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단, 교통복지지표 개발근거, 조사항목·방법 등 규정은 올해 2월17일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해당 시행령은 교통약자가 안심하고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성범죄자·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의 취업을 최대 20년간 제한한다. 특별교통수단 운전원을 고용하려는 기관(시·군 또는 위탁기관)은 관할 경찰서를 통해 결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각각 ▲살인·인신매매·성범죄는 20년 ▲절도 상습은 18년 ▲대마 등 사용은 10년 ▲마약 취급 허가증 대여 등은 6년 ▲마약류 취급 위반 등은 2년의 취업 제한이 걸린다.

교통약자서비스의 교육 대상도 확대했다. 해당 교육은 그동안 저상버스·항공·철도 승무원 및 선박의 선원을 대상으로 했으나, 앞으로는 시내·시외·마을·전세·수요응답형 버스를 포함한 모든 버스 운전자와 택시 운전자도 받아야 한다.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배달 플랫폼 쿠팡이츠 앱 사용자 수가 1000만을 돌파했다. 지난달 요기요 앱 사용자 수는 552만2097명으로 전월대비 8.7% 성장하며 가장 높은 성장세 보였으며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은 각각 8.2%, 2.9% 성장률을 기록했다. 배달의민족은 지난달 2244만6342명이 이용하며 가장 많은 MAU 보여줬지만 성장률은 정체된 흐름을 보였다. 사진은 3일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 배달앱 스티커가 붙어있는 모습. 2025.01.03. jini@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배달 플랫폼 쿠팡이츠 앱 사용자 수가 1000만을 돌파했다. 지난달 요기요 앱 사용자 수는 552만2097명으로 전월대비 8.7% 성장하며 가장 높은 성장세 보였으며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은 각각 8.2%, 2.9% 성장률을 기록했다. 배달의민족은 지난달 2244만6342명이 이용하며 가장 많은 MAU 보여줬지만 성장률은 정체된 흐름을 보였다. 사진은 3일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 배달앱 스티커가 붙어있는 모습. 2025.01.03. [email protected]


배달 플랫폼 등 소속 및 위탁 기사 역시 같은 취업제한이 적용된다. '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성범죄 및 강력범죄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은 범죄별 경중에 따라 2~20년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에 종사 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앞으로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인증사업자 및 이들과 위탁 계약을 체결한 영업점은 종사자 및 종사자가 되려는 자의 범죄경력을 관할 경찰청 등에 조회해, 종사자 등이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해지해야 한다.

인증사업자(영업점)가 종사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을 확인하지 않거나, 종사제한 사유를 확인하고도 1개월 이내에 계약을 미해지한 경우 위반기간 등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교통약자법 시행령에서는 버스·지하철과 같은 교통수단이나, 터미널·철도역사와 같은 여객시설의 이동 편의와 보행 환경 수준을 지역별로 한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교통복지지표의 조사항목도 신설했다.

조사항목에는 ▲교통약자석, 손잡이 등 이동편의시설의 적합설치율 등 시설·차량 ▲교통약자서비스 교육 현황 등 서비스 ▲지자체별 교통약자 예산 등 교통약자 편의 개선 노력 등 행정 등이 담긴다. 교통복지지표는 통계청 협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 '2024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와 함께 공표될 예정이다.

아울러 택배서비스사업에서 드론과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등록 요건 규정도 신설한다. 드론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항공사업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을 등록한 후 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춰야 하고,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하는 경우는 지능형로봇법에 따라 운행안전 인증을 받아야 한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특별교통수단을 비롯한 교통수단에 대한 교통약자 서비스가 개선됨과 함께, 더 안전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