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서 보는 걸로"…민희진·어도어 前직원, 1억 손배소 조정 결렬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업무상 배임 혐의 관련 피고발인 조사를 마친 뒤 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07.09 [email protected]
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A씨가 민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따른 1억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의 조정 기일을 진행했다.
A씨 측은 민희진이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할 경우 조정에 합의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으나, 민희진 측은 "전체 사실 자체를 인정할 수 없어 조정에 응할 의사가 없다"고 밝히면서 조정이 결렬됐다.
A씨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저는 금일 민희진 상대로 한 민사 손배소건 조정기일이라 법원 출석했습니다"라고 글을 올렸다.
"상대 측은 변호사만 나왔습니다. 상대가 단 하나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조정은 없었습니다. 재판에서 보는 걸로"라고 덧붙였다.
A씨는 어도어 재직 시절 남성 임원 B씨로부터 괴롭힘과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민 전 대표가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민 전 대표는 이에 대해 A4 18장에 달하는 입장문을 내고 사실이 아니라며 해명한 바 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8월19일 본인 소셜미디어를 통해 "민희진 대표 2차 입장문 이후, 제 신고가 허위라고 계속 주장하기에 추가로 지난번 제출하지 않은 녹취와 카톡 캡처를 다량 제출했다"고 밝혔다.
"안타깝게도 가장 논란이 된 성희롱 발언에 대한 녹취는 가지고 있지 않다"면서도 "갑자기 잡힌 회의에서 40% 감봉을 받아들여도 포부를 밝히지 않으면 탈락시키겠다는 괴롭힘은 녹취는 보유하고 있다"며 근로기준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민 전 대표를 민·형사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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