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권성동, 쌍특검법 재표결 앞두고 "부결 당론 유지"…이탈표 방지 나서

등록 2025.01.07 10:35:10수정 2025.01.07 13:40:2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8일 본회의서 내란·김건희 특검법 등 재표결 예정

권 "김 여사 특검법이 아니라 정부·여당 전반에 대한 특검법"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1.07.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1.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최영서 한재혁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는 8일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앞서 정한 부결 당론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쌍특검법 재표결 시 당론으로 부결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미 지난 법안을 처리할 때도 당론으로 결정했다. 그 당론이 변경되지 않는 한 당론이 유지된다"고 답했다.

이어 "특히 '김 여사 특검법' 같은 경우 그전 특검법처럼 김 여사 주가 조작 관련 항목이 들어있는 줄 알았는데, 법안을 자세히 보니 15개 사건 의혹에 대해 광범위하게 수사하게 돼 있다"라며 "정부와 여당 전반에 대한 특검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원들도 나중에 그런 점을 알고 '우리가 좀 더 면밀히 살피지 못했구나'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했다"며 "내일도 당론을 유지하면서 표결할 것"이라고 했다.

오는 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는 쌍특검법을 포함해 그동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8개 법안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된다. 국민의힘은 본회의가 열리기 전 의원총회를 열고 해당 법안들에 대한 당론을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의 요구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야권이 전원 찬성한다는 가정하에 여당에서 8명의 이탈표가 나오면 해당 법안은 재의결된다. 그렇지 않으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당 원내지도부는 쌍특검법의 위헌성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탈표 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의총에서 쌍특검법의 문제점과 부결 이후 대처 방안 등을 의원들에게 명확히 제시하면 이탈표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분위기다.

앞서 지난달 12일 진행된 본회의 표결 당시에는 내란·김 여사 특검법에 각각 5명, 4명이 당론을 이탈해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다만 최근 공개적으로 특검법에 찬성한다는 입장이 나오고 있는 점은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 탄핵 정국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진 이른바 '탄핵 찬성파' 의원 12명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당 내에서는 일단 이번 재표결에서는 쌍특검법을 부결시켜 둔 이후 일부 독소 조항 등을 조정해 절충안을 제시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기존 법안은 특검 추천권이 야당에만 있고, 수사 대상 범위도 너무 넓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한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민주당과 어떤 방식으로 협상을 할지 의총에서 총의를 모아야 한다"며 "지금 단계에서는 민주당이 수정안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