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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7개월 쌍둥이 딸 살해' 40대 친모 첫 재판…혐의 인정

등록 2025.01.07 11:06:48수정 2025.01.07 14: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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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잦은 다툼, 우울증과 육아스트레스 겪어

[순천=뉴시스] 광주지법 순천지원.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순천=뉴시스] 광주지법 순천지원.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순천=뉴시스] 김석훈 기자 = '육아 스트레스'로 생후 7개월 된 쌍둥이 자매를 살해한 40대 친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용규)는 7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3·여)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사 측 공소에 따르면 A 씨는 2024년 11월 18일 오전 8시 30분께 여수시 웅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7개월 된 쌍둥이 자매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남편과 잦은 다툼으로 우울증과 육아 스트레스 등을 겪으면서 삶을 비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남편이 출근한 뒤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서 A 씨의 남편 증인신문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A 씨에 대한 속행 재판은 2월18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경찰은 A 씨의 남편을 상대로 학대 여부 등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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